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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총 1,098건 접수, 인용률 ‘67%’ (’17.12~’25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3-16

아이디어 탈취 및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접수가 지난 ’17년 12월부터 꾸준히 늘어나 총 10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식 조사에 착수한 본안 사건(644건) 가운데 434건이 시정권고 및 조치됨으로써 67%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특히 ’24년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17.12~’25년까지 접수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총 1,098건 가운데 본안 사건은 644건으로, 이중 ▲시정조치 (413건) ▲시정권고 (17건) ▲단순인용 (4건) 등 434건이 인용돼 67%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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