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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09
IP창출
개인/발명가 예비창업자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공공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정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  제2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지식재산처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업무 범위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①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 ②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 ④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⑤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요건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9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아래의 3가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4개의 기술분야별로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1 진단분야별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 요건2 전용 업무공간 및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을 위한 시설·장비
  • 요건3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표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정보를 제공하며, 진단분야, 세부기술으로 구성됩니다.

진단분야세부기술
전기·전자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기계·금속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화학·생명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 등
정보통신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정보를 제공하며, 경력요건 구분, 전문인력 등급,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됩니다.

경력요건 구분전문인력 등급
책임연구원연구원
기본요건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경력3년2년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수행실적5건3건
추가요건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등의 경력3년2년
지식재산처심사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
5년2년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7년4년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연구개발을 합산한 경력10년5년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의 효과 및 혜택

  •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조사·분석 품질 제고
  •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체 육성에 따른 IP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1호 사목)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

  • 지정계획 공고

    진단기관 수 및 분야별지정계획 공고

  •  
  • 서류심사

    기술분야별 기준 충족여부 서류 심사

  •  
  • 현장실사

    진단기관 지정 요건에대한 현장 실사

  •  
  • 진단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서 검토 후진단기관 지정

  • 지정계획 공고 : 공고일로부터 2~3주간 서류 접수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공고마감 ~ 2개월 이내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2차 현장실사로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진단기관 지정 : 심의결과에 따른 지정 결정 공고 이후

    심의을 통해 기술분야별 ‘적격’ 결과를 얻은 신청 기관에 대해 지식재산처이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현황]  [바로가기]
    [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