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ps
Insert title here

맞춤형 IP지원사업 찾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제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10
IP보호
개인/발명가 예비창업자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공공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사례

  •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 표시를 하는 경우 등)
  •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예시) 특허 제10-0000000호,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

  • (1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서 전화·이메일로 위반사항 안내 및 시정안내
  • (2차) 적발사항 미시정시 행정지도서 송부(2회)
  • (3차)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전화 : 1670-1279
  • 이메일 : 1279@koipa.re.kr

연락처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042-481-519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